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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장님, 담당의사선생님 상담 (퇴원 처리)

작성자
믿음
작성일
2024.09.07
첨부파일0
추천수
49
조회수
224
내용

안녕하십니까?

 

의사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시 보호자(법적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하고

 

2. 입원시에는 의사의 판단 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과 동의서 이두가지 모두 함께  충족되어야 입원가능합니다.

 

시청 공무원이 법적대린인 즉 친권자인 민원인의 동의없이 민원인에게 확인절차도 생략하고 법적대리인 권한이 없는 사람을 법적대리인으로 하여 입원절차를 밟았고 보건소 담당자가 행정처리를 하였으므로 입원절차에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3. 공무원은 법적 사유 없이 기본 증명서에 친권표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4. 친권표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친권자인 민원인에게 확인을 하던지 법원 등에 친권자 확인절차를 해야함에도 하지 않고 법적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람을 법적 대리인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여 입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5. 법적 하자로 친권자 동의없이 입원되어 주변인들과 그 어떤 연락도 못하고 고립되어 어린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고통속에 심신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민원인 자녀(ㅈ 성 ㅇ)의 퇴원처리를 조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6. 민원인의 자녀는 강제분리 되기 전까지 성장치료 등을 위하여 대학병원에 정기적으로 진료를 보면서 검사, 상담 등 등 전문 검사를 하였고 이상 소견을 받은 적이 없으며 뇌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도 받아본 적이 없고 동네분들, 성당분들, 또래 친구 등 모든 이들로부터 칭찬받는 아이였고 외부프로그램, 행사등을 자주 참여하는데 강사들이나 처음보는 분들에게도 항상 칭찬받는 아이였습니다.

 

어린마음에 엄마와 잠시 헤어져 있고 싶었을 뿐인데 보호시설에서 관련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기존의 일상이 유지되게 해야함에도 기존의 모든것, 주변 관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등등 을 단절시키고 감금하다시피 하여 사춘기 청소년의 뇌과학, 심리학, 생리학적 발달특성을 무시 한채 말대꾸를 한다고 지적하고 반항성향, 적대적 운운하며 사소한 것 까지고 지적하고 책임을 추궁는 등 자녀를 학대하고, 급기야는 초등학교 1학년 생에게까지 욕설과 폭언 폭행을 당하게 하는 등 부당한 대우와 스트레스에 수개월째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시청 공무원, 보호시설, 아동보호기관이 아동의 건강과 복리에는 뒷전이고 자신들의 잇속을 위하여 관련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경제 활동을 하는 부모를 생계를 못 하게 끊임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보호조치를 남용하고 (경제력을 트집 잡아 아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지원금 수령을 위하여 )

 

부모 자식 사이를 이간질 하고 아들이 당연히 지속되어야 할 일상 생활을 못하게 차단하고 생존의 권리 (안전, 주거환경,영양섭취, 보건과 관련된 기본적인 삶과 관련된 권리), 발달의 권리(잠재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고 여가를 누리고 문화생활을 하고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참여의 권리(나라,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 등)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 당하고 원가정 복귀를 위한 좋은 영향의 교육도 받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옳다고 하고 인정하도록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동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위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안전한 친인척 지인 집에 머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신부님 수녀님을 만나고 산책하며 맛있는 것도 먹고 또래들과 캠프 참여를 하고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위로와 더 많은 이해와 공감을 받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조속히 퇴원절차를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7. 입원절차에 법적인 하자가 있으니 조속히 퇴원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위법, 억울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3/10/2021031000154.html 인권침해 일삼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구호단체 직원, 7세 남자아이 성추행하고도 ‘집행유예’ 논란 - 경향신문 (khan.co.kr)r   굿네이버스 상담팀장


동행 – 나는 부모다① ‘아동사냥’의 가장 끔..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동행 – 나는 부모다② 미치거나 미치게 되거나..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아보전에 억울하게 아이를 빼앗긴 엄마들 - 1 - YouTube


아동보호전문기관 때문에.. 아이 다섯 엄마가.. 죽었다 ( 드림스타트 협작 )

49
1
  • 은하수

    퇴원시키세요 문제가 심각하네 공무원이나 어동보호기관이나 이거 심각하다 실적때문에 남의아이 인생을 함뷰로 인권위는 알고있나

    5 일전
  • 시민연대

    퇴원시키세요! 남의 아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억만금보다 소중한 엄마의 아들입니다! 왜 친권자를 무시하고 이런 사태를 만듭니까! 각성하고 톼원시키세요!

    7 일전
  • Plus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사춘기 아이를 폐쇄병동이라뇨 도대체 저기 어딥니까 의정부 공무원? 세상 참 퇴원시키세요 왜 남의 자식을 폐쇄병동에? 왜그러십니까? 퇴원시켜요!

    7 일전
  • 새로이

    통원도 아니고 개방병동도 아니고 폐쇄병동이라니 저기어디 공무원이 저런짓을 하는겁니까 당장 퇴원시켜요 뭐 이런

    8 일전
  • Boram

    퇴원시키세요 친권자가 퇴원하겠다는데

    9 일전
  • Jinsoo

    멀쩡한 애를 왜 입원을 친권자가 다른 병원 진단 보면되지 왜 퇴원을 안시키지 법을 준수해야지 통원도 아니고 입원이라니 퇴원 시키세요

    11 일전
  • 카라88

    공권력에의한 아동의 자유 박탈은 한국에만 있는 악법입니다.
    아동의 자유 의사를 존중하고 빠른 퇴원 요청 부탁드립니닺

    12 일전
  • 경원

    친권자가 퇴원사키겠다는데 의사가 왜저러지 돈이 귀한 아이보다 위에 있지 않아요 의사가 일개공무원이나 민영업체 아보전에 휘둘리다니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참으로 큰일입니다

    12 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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